재벌가 손자에게 김말이를 먹였다가 일어난 일

입력 2019-12-17 14:08   수정 2019-12-17 14:09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변호를 맡았던 조대진 변호사가 "임 전 고문이 아들에게 김말이, 떡볶이 등을 사줬다가 삼성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팟빵 매불쇼 오피셜'에 출연해 이혼 소송 중 일화를 전하면서 "임 전 고문 아들이 이전엔 김말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임 전 고문 아들이 김이 튀겨 나오는 걸 보고 '아빠 이게 뭐에요?'라고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떡볶이 김말이 같은 식품 위주로 먹이고 다니니까 '아이 건강 위해 식품 섭취에 신경을 써달라'는 공문이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상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11개월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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