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와해 공작 관여'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12-17 14:54   수정 2019-12-17 15:06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던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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