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개입'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1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15:30   수정 2019-12-17 15:31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했으며 역시 법정구속했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32명 중 2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조 와해에 관여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폐업을 단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노조 운영에 불법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구속된 이 의장은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장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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