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2017~2018년경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 가운데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 기록물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모는 국가기록원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당시 기안용지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10점의 체모가 채취됐는데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쓰였다. 2점은 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인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에 쓰여 현재 2점만 남은 것이다.
이 체모에 대해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춘재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수는 국가기록원이 체모가 붙어있는 해당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은 DNA가 나온 것이 없는데, 이들 체모 2점은 사건 현장의 증거물로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52)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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