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前남편 지속적 돈 요구, 한 아이의 아빠라 참았지만…사기죄로 고소"

입력 2019-12-18 11:43   수정 2019-12-18 11:43

정가은 (사진=DB)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가은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측은 18일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라며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다"며 "A씨는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2016년 5월 경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가은은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면 본인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될 것이 걱정되어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2017년 여름 경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8년 1월 경 A씨와 합의 이혼을 했다"며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정가은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본 법무법인 오름은 정가은 통장계좌를 수단으로 한 자동차이중매매 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은 정가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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