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바이오가 18일 식약청의 '자가품질검사 시설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변경 신청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한 GMP 승인을 받고, 공인된 시험 방법으로 품질성적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품질성적서 발급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경우 평균 2주 가량이 소요되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면 기간은 평균 3일로 단축된다. 신속한 제품 개발과 납기일 단축,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우리바이오는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식품 내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유해용매), 영양성분, 기능성분을 분석하는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 등 최신 정밀 장비를 도입했다.
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 자가품질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차기현 우리바이오 대표는 "GMP, HACCP, 유기농 등 사업 발전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한 만큼 내년부터는 수주 규모를 늘려 매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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