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 군소정당 지도부가 18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들 정당과의 ‘4+1 협의체’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 다수 의원이 합의안 발표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여야 5당 간 ‘선거법 공조’가 또다시 와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군소정당, 막판까지 ‘밥그릇 지키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내년 총선에서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연동형 캡)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당초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대로 도입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전날까지도 연동형 캡 적용에 반대했지만 이날 ‘조건부 수용’으로 선회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소야당이 인지도 있는 중진들을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정할 경우 석패율제가 사실상 ‘중진 부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은 이날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중 등록제’에 대해 “오히려 ‘중진 우대용’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중 등록제는 지역구 후보를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석의 경우만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 석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을 5%로 높이는 방안도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정 대표는 “원래 합의대로 3%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사실상 합의안 수용 거부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군소정당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수용할지를 논의했다. 대다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한 번 더 재고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4+1 협의체 협상이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대의가 사라지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정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21대 국회 구성 후 연동형 캡 조항을 빼기 위해 또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해 4+1 협의체 협상을 신속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군소야당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이번주 내 본회의 상정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 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군소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 개혁’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의 합의안 거부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모두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4+1 협의체가 검찰 개혁 법안 수정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었지만 이날 여야 5당 간 합의 불발로 처리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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