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그랜저 운전자 B 씨(38)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다 SM3 차량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SM3 차량은 앞으로 밀리며 승합차 등과 차례로 추돌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 진술을 들어볼 때 그랜저 승용차의 과속이 의심되지만, 실제 과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 아직 없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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