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또 오른다…"평균 3.8% 안팎"

입력 2019-12-19 09:55   수정 2019-12-19 09:56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안팎으로 인상된다. 보험업계는 최소 5% 이상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를 제외해 3.8% 수준으로 정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수준을 3.8% 안팎으로 정하는 협의를 마쳤다. 보험사별로 최소 3.5%에서 최대 3.9%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료는 올 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업계 1위 삼성화재는 평균 2.7%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2위 현대해상과 3위 DB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각각 평균 3.4%의 보험료를 올렸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표준 정비요금 인상, 육체노동 정년 65세 연장,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부담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자동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은 보험사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다. 인건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가 통상 보험료의 20% 안팎이기 때문에 80%가 넘으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올 상반기 기준 4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86~87%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80%를 넘어선 후 매년 2~3% 포인트씩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86~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금하면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이 최근 10년 동안 7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정비수가 인상 등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 상승, 사고차량 시세 하락분 보상 확대 등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수익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업체들이 비판을 무릅쓰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비판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 절차·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 만으로 보험료 1.2%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부담금이 오르고 보험금 지급을 줄여 수익성을 보존해주겠다는 뜻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도 신설했다. 이슈가 되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렇게 될 경우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늘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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