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학력 가운데 단국대 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등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는 실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단국대 등 3개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교육부는 또 2017년 12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해 동양대 총장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최 총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 면직 근거로 규정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근거로 삼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항목은 지난해 12월 18일 제정된 법률안에 처음 반영돼 올해 3월 19일에야 시행됐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총장직 면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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