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입력 2019-12-19 15:39   수정 2019-12-19 15:40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A사의 파산관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부도처리됐고, A사는 부도 직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농협중앙회 측에서 이를 근거로 A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A사는 "채권 양도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현행 민법상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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