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법원은 언론사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18일 정세균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세균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송도사옥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 모 씨가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권 곳곳에 청탁을 했는데, 이 중에 정세균 후보자도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포스코 측의 초벌 검토 결과를 박 씨에게 알려주며 "(내가 포스코 측에) '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자 측은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지역 구민인 박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면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 씨가 정세균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면서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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