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된다"

입력 2019-12-20 17:20   수정 2019-12-20 17:22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정 장관은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 통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 휴대전화 사용은 전 부대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정 장관은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 저해 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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