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90만건 유포 웹하드 직원 집행유예…"수익 상당"

입력 2019-12-21 13:34   수정 2019-12-21 13:35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 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한 A 씨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 90만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3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트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인 게시판에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했다. `품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도 해제해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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