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주최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측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장기간 집회로 공포감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 등 단체가 장기간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며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야간집회 제한 조치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소음 제한·노숙 금지 등 추가 제한조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제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제한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소음 피해로 112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확성기 전원을 차단하고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 이동권과 도로상 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 금지 시간대에는 인도·차도 노숙행위가 제한된다. 또 텐트·천막·발전기 등 물건도 쌓아두지 못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주민과 맹학교·농학교 학생·학부모, 취재진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불안감 조성 금지 △음주·노상방뇨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통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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