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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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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민식이법이 뭐야?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 민식이법이야?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소년의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운전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내용의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기 때문이죠.
#불만이라고? 왜?
가중처벌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스쿨존 사고가 무조건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 나면 징역이다’, ‘무조건 3년 이상 실형이다’, ‘네비게이션에 스쿨존 피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등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이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하지만 스쿨존에서 사고를 없애려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켰더니 뒤따르는 차들이 빨리 가라고 위협하는 등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민식이법은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관련 예산을 1275억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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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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