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입력 2019-12-23 17:25   수정 2019-12-24 01:2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과 관련해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 김영세 교수 등 16명의 증인을 요구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4명은 반드시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의 민주당 대표 시절 벌어진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요구다.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 증인들을 안 부르면 청문회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 후보자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관련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명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른 적이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난항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대치 상황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의 파편을 맞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야 간 또 다른 정쟁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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