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타다금지법' 박홍근 의원 사퇴 주장한 이유는

입력 2019-12-23 14:42   수정 2019-12-23 15:27


여성단체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몰아줄 택시업계 입장을 대변, 여성안전에 보다 도움을 주는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안전지킴이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박홍근 의원 지역구(중랑구 갑)는 택시업체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라며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여성의 안전귀가에 손 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이제껏 고질적 성희롱, 성추행 문제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군림했다. 택시업계는 시민의 불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28만 택시기사 눈치를 보면서 표 장사 때문에 2500만 여성의 불안은 좌시만 했다"고 강조했다.

여성안전지킴이연대는 "여성안전 사업이 적폐산업으로 편입되는 젠더 폭력적 정치행보"라며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박 의원이 타다 금지법만 발의할 게 아니라 가령 △택시기사 프로필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민 감시체계 △문제가 된 택시기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실효법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소비자의 승차권 확대 방법 등 여성안전을 비롯한 소비자 편익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안전지킴이연대는 "박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택시기사 휴게시간 보장, 사납금 제도 문제 등 택시업계만 대변했다"면서 "여성의 안전귀가를 가로막는 정치권의 악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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