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단지 집단대출 가능…15억 초과 대출금지 예외 허용

입력 2019-12-23 17:45   수정 2019-12-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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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4지구(사진) 등 재건축 막바지 단계 사업장들이 주택담보대출(이주비·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해서다.

23일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일절 해주지 않기로 했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에 한해서만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건축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급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세는 대부분 15억원을 넘는다. 대책 발표 이전까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분담금(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의 추가 발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숨통이 트였다. 한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내년 초 이주계획이 중단될 뻔했다”며 “다행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예정대로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건 관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라며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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