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靑인근 집회 제한

입력 2019-12-23 15:04   수정 2019-12-24 03:05

1년 내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와대 인근 집회가 다음달 4일부터 제한받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야간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석 달째 장기 농성 중이다.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제한했지만 범투본은 여전히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청장은 “순간 최고 소음 기준을 65㏈로 제한하고, 야간과 맹학교 운영시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범투본 측이) 내년 1월 4일부터 사랑채 인근과 효자치안센터 앞 등 아홉 곳에서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낸 것을 검토한 뒤 청와대 주변 일부 장소의 집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 조치와 별개로 종로구청, 서울시 등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지원요청하면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 및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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