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최종 합의

입력 2019-12-24 04:14   수정 2019-12-24 04:15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적으로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단일안의 처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밤새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4+1 협의체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빠져 별도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해 예산부수법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개의 예산부수법안 중 3개 법안만 처리한 뒤 안건 순서를 변경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기습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호영 의원이 이날 오후 9시50분쯤 발언대에 섰다.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25일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26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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