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시 번호판 떼면 징역…황당규제 없앤다

입력 2019-12-25 17:18   수정 2019-12-26 01:14

차량 수리 시 번호판을 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민간 정비사업소는 진입로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황당 규제’가 이르면 내년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나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3조에 따라 다른 부처 법령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다른 부처의 정책이 반(反)경쟁적 효과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작업을 위해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공정위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번호판을 떼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법을 개정하자고 제의했을 때 국토부는 부정적이었지만,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토부도 태도를 바꿨다. 이 개정안은 함진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은 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국유림에 수목장 허용

국토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진입로를 한 개만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내년 하반기에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대행사업자의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차량 진입로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지만 민간 대행업자는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1997년 정기검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마련된 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로를 여러 개 만들도록 허용하면 자본력이 있는 대형업체에만 사람들이 몰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며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검사 수수료가 낮아지고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 국유림법을 개정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국유지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관련 자격증 시험 때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공인시험 점수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내는 어학점수에 영어만 인정됐다.

물류터미널에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고려인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 물량 급증으로 일손이 부족한 해당 업종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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