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방화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9-12-24 15:02   수정 2019-12-24 15:03


광주에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질렀다.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을 키우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객실에 두고 나온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진입하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의 방화로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베개를 태운 뒤 화장지로 불을 키웠다는 내용의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중이다. 그는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거나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비이성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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