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재판부는 이들의 사찰 지시가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을 파악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강원 소장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찰 지시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대원과 기무사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준장은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안산 단원고에 복귀한 학생들의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및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