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새학기 강의 신청했는데 서울대는 직위해제 절차 시작

입력 2019-12-25 11:14   수정 2019-12-25 11:15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대는 24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및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내년도 1학기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시점은 재판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 측은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 감찰 무마 수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각각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도입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 비공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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