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건보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799만 명)의 0.015%(2823명)로 소수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인상된다. 두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18만2760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도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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