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중과'

입력 2019-12-25 17:03   수정 2019-12-26 00:43

삼성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112조원 규모 배당 오류 사고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분담금을 3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과 MG손해보험에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30%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감독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각 금융사에 할당해 걷는 돈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별 총부채와 영업수익 등에 영역별 분담요율 등을 곱해 산출되며 매년 3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금감원이 걷은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2014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에 대해 더 많은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해 금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이 대상이다. 해당 회사에 투입된 검사인력 수가 해당연도 업권 내 상위 0.1%에 해당할 경우 당초 감독분담금 총액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제 감독분담금 할증이 이뤄진 사례는 2016년 A저축은행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배당 단위를 금액(원)이 아니라 주식(주)으로 잘못 설정해 우리사주계좌에 112조원 규모 주식을 입고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특히 일부 임직원들이 이 같은 ‘유령 주식’을 내다팔아 현금화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2개월간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다른 증권사 대비 검사 연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도 같은 해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 평가를 받아 분담금 할증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삼성증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감독분담금으로 연간 30여억원을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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