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신생 제조업체가 3년간 면제받는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창업 후 3~7년 동안 겪는 경영상 어려움인 ‘데스 밸리’를 보다 수월하게 돌파하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면제 신청서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한 번 방문해 관련 서류를 묶어 제출하면 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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