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시행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조달청은 소개했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3월 도입했지만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해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해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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