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26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복합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마일리지 공제와 적립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2021년 4월부터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을 사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내야 한다.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 적립률은 저가 항공권의 경우 70%에서 25%로 크게 줄어든다. ▶본지 12월 23일자 A2면 참조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송 준비 모임에 이날 현재 28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