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한눈에 보는 13월의 보너스…궁금한 것 총정리

입력 2019-12-26 15:05   수정 2019-12-26 15:11


'13월의 보너스' 2019년 연말정산 작업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도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반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 신용카드 지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전시회 입장료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었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고에 앞서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풀어본다.

◆ '연말정산' 누구냐 넌…연봉의 25%

Q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A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이미 과세한 1년 간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을 이상을 사용하면 돌려 받고 반대로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말한다

Q 연말정산 어디에서 할 수 있나.

A 포털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면 왼쪽 중단에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접속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운데 '자료조회'는 무엇을 의미하나.

A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가.

A 안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하는가.

A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올해 뭐가 달라지나…출산 공제·고액기부금 확대

Q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Q 산후조리원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A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Q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 직전과세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여야 하나.

A 아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다.

Q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세법이 개정돼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Q 시가 5억원 규모의 주택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는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났다는데

A 기존 혜택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할 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자주하는 질문 정리

Q 올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A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 후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 기본사항 입력에서 근무처 선택화면에 회사가 나오지 않는데.

A 회사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기초자료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 간편제출은 하지 않고 예상세액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근무지를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

Q 주(현)근무지 회사에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른데.

A 일부 비과세(식대 월 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항목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보험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A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 어린이집 입소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반반이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실비 성격인 입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새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