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부인이 구속돼 있어 본인이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적극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상당시간 호소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이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조 전 장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아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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