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외교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졸속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합의 석달여 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당시 민변은 "합의와 공표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만일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온 일본이 다시 한번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2015년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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