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트럭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11대 리콜 조치

입력 2019-12-27 10:02   수정 2019-12-27 10:03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이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기중기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어밸로우즈는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하고, 리콜 조치한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했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내년 1월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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