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퇴근 후엔 학부모 전화 안 받는다

입력 2019-12-27 15:56   수정 2019-12-28 00:48

서울의 유치원·초·중·고교 교사들이 퇴근 후에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업무 시간에는 지급된 업무용 휴대폰이나 개인 연락처가 드러나지 않는 ‘투폰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연락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전화나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등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연락해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섭·협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총 간 교섭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교육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퇴근 이후엔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퇴근 후나 주말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연락으로 교원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교육청은 또 교원 개인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통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는 교원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학기 교사 429명이 업무용 휴대폰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며 “올해엔 지급 대상을 450여 명으로 확대하고 투폰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학교에 떠넘기는 학부모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 1856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유난히 힘들게 했던 학부모는 어떤 유형이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1%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학교에 떠넘기는 학부모’라고 답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 방식에 불만을 자주 제기하는 학부모(24.8%)와 연락이나 면담 요청이 잦은 학부모(13.9%)가 그 뒤를 이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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