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은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급제와 지원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대표와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던 등급제를 전격 폐지했다. 축제 등급에 따라 연간 7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을 지원하던 방식도 2년 간 6000만원 이내 균등 지원으로 바꿨다.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던 육성축제는 이름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바꿔 종전대로 운영한다. 예비 문화관광축제는 내년 1월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은 7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연천구석기축제가 신규 지정된 경기도는 5개, 전남은 4개, 경남과 경북은 각각 3개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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