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8만명 늘어 80만명…근로자 평균 3647만원

입력 2019-12-27 17:21   수정 2019-12-28 01:24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858만 명 중 4.3%인 80만여 명이 작년에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5% 급증한 수치다. 반면 777만 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809만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27일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발표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등 20개 신규 통계를 포함해 총 510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명 중 4명은 세금 안 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1858만 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1066만 명, 여성은 791만 명이었다. 여성 근로자 비중은 42.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제로’인 근로자는 38.9%(722만 명)였다. 열 명 중 네 명은 연말정산 환급 절차 등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면세 근로자는 2014년 48.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근로소득자의 2018년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3.6% 늘어난 3647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근로자의 4.3%인 80만2000명의 연 급여는 1억원을 넘었다. 전년도 억대 연봉자(71만9000명)보다 8만3000명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0.3%포인트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에는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809만원에 그쳤다. 전년(793만원) 대비 증가율이 2.0%에 불과했다. 일용직 중에선 건설업 종사자(63.6%)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9.1%), 인력공급 등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음식·숙박업(5.6%) 순이었다.

울산 근로자가 가장 ‘부자’

지역별 평균 급여를 따져보니 울산 근로자들의 연봉이 1인당 4301만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세종(4258만원), 서울(4124만원), 경기(3687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적은 곳으로는 제주(3123만원), 인천(3249만원), 전북(3267만원) 등이 꼽혔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 수원시(48만6000명)였다. 용인시(40만3000명), 고양시(39만6000명), 경남 창원시(38만1000명), 성남시(37만6000명) 등에도 근로자가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000억원이었다. 1인당 연봉은 2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의 71%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근로자가 20만4964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베트남(4만3142명), 네팔(3만3166명), 인도네시아(3만782명), 필리핀(2만9616명), 캄보디아(2만902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 주택 양도가 6억3000만원

작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산 중에는 토지가 가장 많았다. 총 53만4000건이 거래됐다. 다음으로 주택(25만6000건), 주식(8만 건), 부동산 권리(7만6000건) 순이었다. 매도 주택의 평균 가격은 평균 3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6억2900만원으로, 2위인 경기도(3억120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대구(2억8700만원), 세종(2억7200만원), 제주(2억7100만원) 등의 양도가액도 높은 편이었다. 전남(1억2000만원), 경북(1억3000만원), 강원(1억3100만원) 등의 주택 양도가액은 낮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691만 명으로, 총 32조333억원을 신고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신고자는 12만9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5% 줄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4556명이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는 388만5000가구였다. 총 4조300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10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48.4% 급증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84만8000가구가 7273억원을 받았다. 가구당 85만8000원꼴이다. 전년보다 63.4% 급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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