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내부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우려…고위공직자 범죄 수사前 통보 등 논란

입력 2019-12-27 17:29   수정 2019-12-28 01:28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수처가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실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권파로 분류된다. 4+1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정부 조직 체계상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수처법 24조로,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원안에는 없다가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4+1 협의체 실무단에선 수사기관 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점한 공수처가 ‘제왕적 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채이배 의원은 주 의원 지적에 대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24조)도 기관 간 수사를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전후로 주요 의안에 대해 전원위를 열 수 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겹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전원위를 지연시키면 본회의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전원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돼 있어 한국당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연 전략에 대해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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