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늘(27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것에 이어 공수처법도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는 오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수색의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명시하고, 즉시항고와 준항고의 제기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 대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0건도 모두 처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7시 22분경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현재 국회는 정회 중이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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