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형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올해 3월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가 차례로 구속됐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형사책임 여부도 곧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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