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문희상 의장 팔꿈치로 가격…선거법 통과에 아수라장

입력 2019-12-28 08:51   수정 2019-12-28 08:52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장석으로 이동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인간 장벽'에 막혔다.

문 의장은 1시간 넘게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등 장내 혼란이 있을 때 경호원들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권한이다.

문 의장은 경호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으로 향하던 도중 길목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문 의장을 오른팔로 밀어낸 뒤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국회 회의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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