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기소 여부 막판 고심

입력 2019-12-29 18:04   수정 2019-12-30 02:19

검찰이 이번주 가족비리 공범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기소하며 4개월 만에 관련 수사를 종결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관여, 딸 장학금 수령,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증거인멸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지신탁 위반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연말인 31일이나 내년 1월 2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어머니가 이미 구속기소됐고, 아버지도 재판에 넘겨지니 딸을 기소유예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모친 박모씨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범’인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비롯해 ‘조국 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 등은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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