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148명 이상 찬성표 얻을까

입력 2019-12-30 09:58   수정 2019-12-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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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공수처법은 지난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유한국당 등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돼 자동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1 내부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일부 찬성표가 갈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고려해도 가결 정족수(148명)를 넘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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