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테라젠이텍스가 DTC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테라젠이텍스의 DTC 활용 비만 영양 관리서비스는 올해 4월29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사 대상 항목은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등 여섯개 비만관리 항목,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분, 셀레늄, 비타민 A?B?D?E?K, 루테인, L-카르니틴, 타이로신, 베타인, 오메가3?6, 파이토에스트로겐 등 18개 영양관리항목이다. 1년 6개월 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검증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산하 공용IRB는 이중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880명 대상)을 승인했다. 비만 DTC 사업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해 연구 계획을 수정한 뒤 추가 공용IRB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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