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석기 왜 특별사면 배제했나"…구명위 반발

입력 2019-12-30 15:02   수정 2019-12-30 15:03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30일 발표된 정부 특별사면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구명위는 같은날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에서도 이석기 전 의원은 배제됐다. 참으로 못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힘줘 말하면서도 말 몇 마디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인 이 전 의원을 감옥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색깔론을 청산하고 평화·번영으로 나아가자면서도 정작 '종북몰이'의 희생양인 이 전 의원을 감옥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 거래'의 대표적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재심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특별 사면을 진행했지만 이 전 의원은 세 번의 특사에서 모두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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