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 주최로 진행된 '공수처 저지 행진'행사에 참가한 A씨는 자신의 몸에 갑자기 불을 붙였다.
A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행진하던 중 공수처법안 가결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격노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대는 A씨를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