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면직된 공직자가 교수로 재취업"…취업제한 규정 위반한 24명 적발

입력 2019-12-30 09:26   수정 2019-12-30 09:29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후 객원교수로 재취업했다.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취직했다.
#C씨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돼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왔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로 면직됐다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권익위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 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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