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같은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이같은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재송부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에는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1일 하루만 시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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