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31일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재판이 진행되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 학교에서 어떤 절차 등을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을 그만두며 2019년 8월 1일 복직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9월 9일 휴직했다.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특히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를 발표한 그날 오후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약 두시간 지난 14일 오후 6시쯤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당시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서 실시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찬반 투표에서 약 96%의 응답자들이 그의 복직을 반대했다.
서울대생들 사이에서도 이날 서울대측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스누라이프 게시판에는 "직위해제가 아닌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해야한다", "직위해제는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일뿐 징계가 아니다", "서울대는 왜 조국 버리는 걸 어려워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직위해제는 곧 징계절차 들어간다는 말이다. 징계위원회가 있을텐데 기소될 정도면 해임되지 않을까", "직위해제여도 임금 일정부분이 나온다. 수업도 연구도 안하시고 받아가는 임금이 도대체 얼마냐"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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