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친문의 힘? …부동산 규제 속에 목동 종상향 이끈 황희 의원

입력 2020-01-02 09:55   수정 2020-0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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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의 힘? …부동산 규제 속에 목동 종상향 이끈 황희 의원

(김우섭 정치부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18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주로 서울 강남·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단지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조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초기 재건축에 ‘직격탄’이었다. 그만큼 주민들의 원성도 컸다.

이런 기류 속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 조정돼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친문(親文) 그룹의 핵심인 황희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목동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하는 양천갑 국회의원이다. 이 단지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으로 분류됐는데 3종으로 전환되면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한지 12년 만에 종상향이 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 5100여 가구(전용면적 85㎡ 기준)를 더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황희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16년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박 시장과 개인 면담을 통해 목동 1~3단지 종상향을 요청한 것만 10여 차례다. 황 의원은 “저녁 늦은 시간에 불쑥 자택을 찾아가 박 시장에게 읍소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또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1~3단지를)2종으로 결정했다”는 문구를 찾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무자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황 의원은 작년 11월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1차 발표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목동을 제외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달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의 동료 의원은 “같은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장관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향후 5년 동안 목동에서 재건축 공사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당분간 착공 계획이 없는 비슷한 처지의 압구정동이 1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 ‘실세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목동은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끝)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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